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 2018년 소득부터?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 2018년 소득부터?

퇴직금 과세 범위 논란, 소급적용과 조세형평 대립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4월 09일(화) 15:00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는 사례비 처럼 매월 받는 소득뿐 아니라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도 포함됐다. 2018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퇴직금의 과세범위는 언제부터일까? 30년간 목회하고 2018년 12월 31일 은퇴한 목회자는 30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퇴직금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인 1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지?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하면서 종교인의 퇴직소득이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최근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의 과세 범위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분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추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 분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선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은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소급 과세'와 관련된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2018년 1월 퇴직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퇴직소득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50년 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1년여 만에 후퇴한다는 지적과 총선을 앞두고 종교단체의 표를 의식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주목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간 재직한 종교인이 지난해 말 퇴직한다면 전체 퇴직금의 30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30년간 종사한 종교인과 일반 근로소득자의 퇴직소득세를 비교한 후, "30년 근무하고 지난해 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은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 5000만원"이라며, "동일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 소득이 주제이지만 개신교를 향해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다. 가톨릭과 불교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목회자 수준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생활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이며, 조계종 측도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총회, 목회자 퇴직금 관련 세금 교육 계속 실시 중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부터 목회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교육해왔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총회 재정부원과 각 노회 재정부 임원들이 회기마다 모이는 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최근 2년 동안 목회자 퇴직금과 관련한 연구안을 발표해왔다.

총회 재정부는 지난해 2월 제102회기 재정정책세미나에서 "목회자가 은퇴시 퇴직금을 대비해 교회는 정관과 내규를 갖춰야 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던 당시 세정대책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비교해 목회자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유추해 내놓았다.

현 세정대책위원장 정찬흥 장로는 당시 '교회의 목회자 퇴직금 제도' 제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을 계속 근로연수에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임원은 퇴직 전 3년의 연평균임금을 10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3배의 금액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임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초과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그해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로는 임원퇴직급여와 같이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교회 정관이나 내규로 목회자 퇴직급여를 정하면, 목회자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교회 대표권과 목회행정권이 있는 특수직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금액의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총회 재정부는 지난 2월 제103회기 재정정책세미나에서 목회자 퇴직금과 관련한 연구안을 한번 더 발표하며 목회자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대비해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찬흥 장로는 "사택 제공, 퇴직위로금 지급, 은퇴 후 생활비의 50~70%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 등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은퇴 후 사택제공도 공동의회에서 승인 받은 목회자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니, 교회 소유로 등기해 목회자 배우자 생존 시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직전 2017년 11월 정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교회는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생활비와 주택비 및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의결기구를 통해 결의한 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과세하는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한 바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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