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세 형평성 논란도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세 형평성 논란도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4월 01일(월) 12:5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게 핵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목사 등 종교인은 퇴직시 받는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똑같은 퇴직소득세 납부 방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퇴직소득세 과세 범위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축소된다. 다시 말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퇴직금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들은 기존 퇴직소득세 납입분에 대해서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종교투명성센터(공동대표 곽성근ㆍ김선)는 지난 3월29일 입장문에서 "신도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종교단체의 재원이 특정종교인 개인의 부로써 자유자재로 이전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종교계의 요구에 또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재위는 '종교인 과세' 이전에 쌓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존 법대로라면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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