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교단 ] 재정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11월 16일(목) 08:33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 국장:이식영)는 지난 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고, 세정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종교인 소득원천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 기획재정부와 기독교계 연합기관에 총회장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는 목회 활동비 증빙과 퇴직금 과세에 대한 기준 마련, 근로소득 신고시 국민연금 가입 예외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 신설, 세무조사 절차 등을 골자로 한다.

재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종교인의 목회ㆍ활동비는 미자립교회와 지역 불우가정 방문 등의 비용으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갖추기 어려우며,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에게 의결기구를 통해 생활비 주택비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교단의 실정을 설명한 후, "소득과의 구분을 위한 증빙 자료를 대체할 지급증 등의 기준과 종교인 퇴직금을 과세하는 유권해석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근로소득 신고시 예외 조항 마련에 관해 "교단 목회자는 사례비의 15%를 총회 연금으로 납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9%를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공무원ㆍ사학ㆍ군인 연금 등과 같은 예외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이어 "종교인의 특수한 신분과 사역활동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공무원 선원 청원경찰 등에 종교인도 포함 시켜줄 것"을 청원했다.

또한 의견서엔 교계가 염려했던 세무조사 절차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부는 "사이비 이단 등의 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앞서 해명 요구와 수정신고를 권장한 후, 불이행 시 납세고지를 발부해 직접적인 조사를 피해 달라"면서, "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교단과 협의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견서엔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저소득 종교인들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총회를 방문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처장에게 사후 의견서 제출 계획을 알렸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연하게 교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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