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로 퇴직금 적립하고 지원금 받아야

교회 명의로 퇴직금 적립하고 지원금 받아야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모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1월 11일(금) 14:20
2019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3월 10일까지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집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2차 전문위원 모임을 갖고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질의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회 동반성장위의 지원금을 목회자의 개인 통장이 아닌 교회 통장으로 받을 것과 목회자의 퇴직금을 위해 보험사 등 외부에 일반 적금 형태로 불입할 경우 목회자의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노회 동반성장위 지원금, 교회 명의로 받아야

세정대책위 전문위원들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가 노회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을 때, 목회자의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와 교회 통장으로 받는 경우를 구분했다. 목회자가 지원금으로 70만원을, 시무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로 80만원을 받는 경우 총 150만원으로 전자와 후자의 수령액은 같다.

하지만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차이가 생긴다.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작성하는 보고서다. 노회의 지원금을 교회를 거치지 않고 목회자가 바로 받는 경우, 교회의 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들은 노회 동반성장위의 지원금 성격을 목회자 생활비 지원이 아닌 교회 운영자금 지원으로 보고, 목회자의 개인 통장이 아닌 교회 통장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한 동반성장위는 교회에 운영자금으로 얼마 만큼의 금액을 보냈는지 공문을 발송하고, 교회는 이를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도 제안했다.

이 경우 노회 동반성장위가 교회로 보낸 70만원의 운영자금은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교회는 지원금을 받은 후,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지원금을 어떤 통장으로 받든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실질적인 세금 납부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정부의 종교인소득 신고 실무교육 책자에는 2명의 자녀가 있는 목회자의 경우 연 4000만원까지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사례도 있다(기부금 등 개인 차이 있음).



# 외부 적립 퇴직금은 교회 명의로 내야

A교회는 담임 목사의 퇴직금을 위해 보험사의 연금에 가입해 월마다 일정액을 내왔다. 담임 목사가 퇴직시 이 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다.

세정대책위는 교회가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적립이 아닌 일반 적금 성격으로 외부에 적립할 때 교회 명의로 해야 할 것을 권장했다.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세법상 '퇴직소득'으로서 세금이 매겨져야 하는데, 목회자의 명의로 하면 그 해의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될지,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지는 매우 중요하다. 세금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으로 본다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년수를 고려하게 된다. 근무한 연도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교회가 '퇴직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단순히 그 해의 목회자 소득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일반 기업은 신입 사원부터 대표까지 모두 퇴직금을 적립하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 등 소수만 준비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명의로 낼 경우 퇴직금이 아닌 목회자의 그 해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교회 명의로 퇴직금을 적립할 것을 권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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