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금 위해 퇴직급여규정 제정 필요"

"목회자 퇴직금 위해 퇴직급여규정 제정 필요"

총회 재정부, 제103회기 재정정책세미나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2월 19일(화) 08:4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18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제103회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인 소득세와 목회자 퇴직금과 관련한 연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재정정책세미나에서 연구안을 발표한 정찬흥 장로는 교회가 목회자 퇴직 전 목회자퇴직급여규정을 미리 제정할 것을 당부하고 퇴직금과 관련해 교회 회계처리와 퇴직소득으로 보는 범위 등을 안내했다.

"2017년 말 기준 총회 산하 77.3%의 교회가 예산 1억원 미만으로 목회자 은퇴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정 장로는 "총회 재정부는 제89회(2004년) 총회에 목회자 퇴직금 제도 시행을 상정해 2008년부터 총회연금 가입을 권장 시행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총회연금을 목회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연금 납입금 전액을 교회가 부담할 경우, '목회자 명의로 가입한 총회연금이 당해 목회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여, 연금액 전액을 교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교회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총회 연금은 원칙상 개인연금으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목회자의 사례비에 포함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교회가 이 납입액을 퇴직연금적립금이란 과목의 자본지출로 처리해 관리한다면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목회자 은퇴시 퇴직연금적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퇴직소득의 범위와 관련해 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에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한도액을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퇴직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금액은 일시에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원로목사 사례비는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원로목사 별세로 사모에게 계속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증여일 것이다"며, "사택제공 퇴직위로금 지급, 은퇴 후 생활비의 50~70%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 등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사택제공과 관련해 그는 "사택제공의 경우 은퇴 전 매입해 목회자 명의로 등기하면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며, 은퇴 후 제공한다고 해도 공동의회에서 승인 받은 목회자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며,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교회 소유로 등기해 은퇴한 목회자의 배우자 생존 시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며 방안을 제안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등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될지는 과세 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퇴직소득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시 근속년수를 고려하게 돼 근무한 연도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교회가 퇴직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단순히 지급받은 그 한 해의 목회자 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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