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요청에 따른 법 보완 기대

시대의 요청에 따른 법 보완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5월 16일(월) 19:45
총회 헌법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교회 안에서 법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빚어지는 혼선은 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교단 안에선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중직을 비롯해 담임목사의 지위와 농어촌지역 제직의 정년 등 오늘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총회 정치부가 교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서 내에 정책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물론 정치부가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정치부는 이 시기에 감당해야 할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세우며 연구에 돌입했다.

교단 헌법을 연구하는 주무 부서인 헌법위원회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총회 수임안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 해석도 교회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세례교인 조항이 신설되고 목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지교회 설립 기준인 세례교인 15인 이상에 아동세례교인은 포함되지 않고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이상은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이었다.

제107회 총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 각 부·위원회에선 지난 총회에서 수임받은 안건을 연구하고 정리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회 현장의 요구들이 정책과 법에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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