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해제...교회 '식탁교제'가능

거리두기 전면해제...교회 '식탁교제'가능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4월 15일(금) 14:40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최대 299명까지인 행사와 종교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없애기로 했으며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내 취식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 보다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정부는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개인의 건강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예방접종 완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최소화 △아프면 검사 받고,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하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에서 2등급(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에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고 재택치료체계도 중지될 예정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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