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교회가 최우선

흔들림 없는 교회가 최우선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4월 04일(월) 19:43
흔들림 없는 교회가 최우선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가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 청원을 받지 않고 시무하는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의 두 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지위가 흔들리면 개교회 문제를 넘어 노회의 문제, 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해 총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법을 개정해 왔다.

현재 담임목사는 개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다. 교회에서 청빙은 받았으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담임목사로 취임해서 시무하는 경우가 있고,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중 어떠한 경우라도 담임목사는 3년 단위로 제직회에서 신임을 받아 노회에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담임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신임을 위한 투표에 부담을 갖기 마련이다. 신임 투표 결과 부결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해 또다시 교단 차원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이미 적지 않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재신임 절차인 담임목사 연임 투표 과정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잘못으로 연임이 부결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목회와는 무관한 교회내 다른 요인들로 담임목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교회내 목회자 지위권 보장은 중요하다. 그와 함께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유지 성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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