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담임목사의 지위, 총회가 대안 제시해야

불안정한 담임목사의 지위, 총회가 대안 제시해야

담임목사 연임청원, 교회 분쟁의 불씨...연임청원 시기 연장 대안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4월 04일(월) 09:36
지난 3월 17일 열린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선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현 총회 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경우에 당회와 제직회에서 투표 결과 부결이 되면 자칫 교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이지만 분쟁 중인 교회라면 당장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을 위한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이처럼 담임목사의 지위가 최근 교단 안에서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선 담임목사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년마다 신임을 물어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신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담임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위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처럼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요청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4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선 담임목사의 연임청원과 관련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대한 보고가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날 헌법 해석 중에 2건이 담임목사의 연임청원과 관련한 질의였고 또한 두 교회 모두 분쟁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 교회의 사례를 보면, 1년간 분쟁 중에 있고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교회라고 밝힌 후, 시무장로 2명인 교회에서 2명 모두가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을 거부하고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담임목사는 연임청원을 제직회가 아닌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 다른 교회의 질의도 비슷했다.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당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 또한 당회에서 부결되면 제직회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는지를 질의했다.

앞의 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두번째 질의에 대해선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해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에 따라 당회에서 부결되면 연임청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두 해석 모두 당회와 제직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사의 청빙 절차는 지교회가 밟지만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에, 노회 때마다 담임목사의 연임 청원 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총회에선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지만 높은 문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제97회 총회에선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시'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이기 때문에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연임 청원시 3년마다 만장일치로 연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담임목사에 대한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제106회 총회에 보고된 교세통계에 따르면, 위임목사의 수가 2997명인데 반해 담임목사의 수는 5358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교세통계 결과는 본교단 총회에 소속된 담임목사의 수가 위임목사보다 두배가 많은 수치다. 총회가 담임목사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담임목사가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서 한 목회자는 "담임목사의 경우에 3년마다 연임 청원하는 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연장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총회가 담임목사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목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위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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