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성폭력, 법으로 규제해야

교회내 성폭력, 법으로 규제해야

[ 교계 ] '교회의 성폭력 여성이 만만해?'를 주제로 열린 '기독여성을 위한 웰컴 투 섹슈얼리티' 강좌에서 제안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10월 04일(화) 15:47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홍기숙)가 주최한 '기독여성을 위한 웰컴 투 섹슈얼리티' 9월 강좌에서 홍보연목사(한국여성치유연구소 부소장)는 "교회내 성폭력 상담 사례를 접하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당하거나 협박 등으로 공동체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흔히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은 사이비 종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특정한 교단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법에 고소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 제정이 시급함을 알렸다.

'교회의 성폭력, 여성이 만만해?'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교회내 성폭력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 유형, 특징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당회장실(또는 목양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나 별도의 기도처, 피해자의 집, 여관, 호텔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 목사는 "교회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려우며 신앙적 위기로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기관인 기독교여성상담소(소장:박성자)에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교육, 조사 및 연구, 홍보 출판 등으로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www.8275.org)를 통해 온라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02-2266-8275)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도 종교개혁주일을 즈음해 발표되는 '2011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여성 제안'문에 교회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진상규명, 가해자 징계, 피해자 권익보호 및 치유에 대한 책임을 교회법에 명기시킬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