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판에서는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나요?

■ 이혼 재판에서는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12>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7월 01일(목) 10:42
   

Q : 안국동에 사는 금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생활 중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약 2년간 교제하다가 결혼하였고, 슬하에 5살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아내가 이단종파인 S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부부사이에 자주 다툼이 생기고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이라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내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도가 심해져 이제는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말씀의 교훈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교인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면 판사 앞에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 악의의 유기(遺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3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 혼인관계의 파탄(破綻)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막론하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시에는 대략 4가지 쟁점이 있는데, ① 부부중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 ② 재산분할 문제, ③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용, ④ 위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위자료 문제는 혼인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부부가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권문제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경위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아내의 사이비종파 심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양육권 문제는 좀더 자세히 경위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복/명성교회 안수집사ㆍ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이번 호를 끝으로 '법률상담 Q&A'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김재복변호사님과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부터는 김태연목사의 '디지털 Q&A'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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