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에서 형(刑)의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재판에서 형(刑)의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9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6월 08일(화) 16:02

A :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정 집사입니다. 저희 구역원 중 한 분의 남편이 컴퓨터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유능하여 컴퓨터업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몇 몇 대학에서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업자의 모함에 빠져 사기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제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구역원의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구류,벌금,과료,몰수, 자격상실,자격정지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하고,징역,금고,구류를 '자유형',벌금,과료,몰수를 '재산형',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명예형'이라고 각각 부릅니다. 그런데,형의 집행유예란 자유형 중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미루어 둔다는 의미)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는,  ①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②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것,③과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제로 감옥에 가서 실형을 복역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금고형을 받게 되면 유예했던 형을 가산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흔히 사회에서 '전과(前科)가 있다'는 말은 통상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붉은색 줄로 된 용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신원조회에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른바 과거에 '빨간줄이 그인다'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정 집사님의 구역원의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지는 않고 일단 석방이 됩니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면 위 징역 1년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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