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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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8일(화) 16:02
A :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정 집사입니다. 저희 구역원 중 한 분의 남편이 컴퓨터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유능하여 컴퓨터업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몇 몇 대학에서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업자의 모함에 빠져 사기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제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구역원의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구류,벌금,과료,몰수, 자격상실,자격정지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하고,징역,금고,구류를 '자유형',벌금,과료,몰수를 '재산형',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명예형'이라고 각각 부릅니다. 그런데,형의 집행유예란 자유형 중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미루어 둔다는 의미)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정 집사님의 구역원의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지는 않고 일단 석방이 됩니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면 위 징역 1년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