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 있나요?

■ 회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 있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8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6월 01일(화) 12:41
   

Q: IT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박 장로입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회사 내부사정은 잘 모른 채 조금씩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장인 친구는 C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계열회사의 부도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C주식회사도 재무구조가 나빠졌고 은행채무 등으로 부도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들은 회사 재산 뿐만 대표이사인 저의 개인 재산도 가압류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C주식회사의 빚을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A : 법률상 자연인(사람)인 개인이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의 주체가 됨은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상법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사(법인)도 개인과는 별도로 권리의무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 또는 개인과의 사이에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일 뿐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이나 회사의 직원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개인 영업자가 법인인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인 회사의 재산으로 물건대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계약관계의 주체가 법인(회사)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도덕한 회사경영자들은 법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또 실제 경영주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금융채무의 연대보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대표이사가 회사업무를 집행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박 장로님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체만으로는 C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변제할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회사의 금융채무 등에 대하여 박장로님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있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은행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재복/명성교회 안수집사ㆍ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