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남긴 유산,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남긴 유산,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7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5월 26일(수) 15:52

Q : 길동에 사는 최 권사입니다. 올해 초에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형제가 5남매(3남 2녀)로 지금은 모두 결혼하였으며,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별달리 없으나, 10억원 정도 되는 상가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는 1년 전에 벌써 위 상가건물을 아들 3형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 남편도 실직하여 형편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우리 민법상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이 자녀들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였든지 미혼이든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피상속인인 부모가 생전에 자기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 재산을 전부 타에 처분(증여)한다면 법정상속인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은 반드시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상속인인 부모가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자녀의 경우에는 고유의 상속분의 절반(1/2)입니다. 즉, 원래의 상속분이 2억원 정도라면 그 절반인 1억원 정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증여까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민법 제1114조)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판례). 이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최 권사님의 친구는 법정상속분(10억원의 1/5인 2억원 상당)의 절반에 해당되는 상속재산(1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현물분할 또는 경매처분하여 시가로 분할하여 주게 됩니다.

김재복/명성교회 안수집사ㆍ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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