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신원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신원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6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5월 17일(월) 09:58

Q:초등학교 교사인 박 집사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2년 전에 은행에서 돈을 5천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을 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먼저 저의 집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게다가 얼마전에는 그 친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는데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돈을 대신 갚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증을 서 준 때에는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청구하거나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催告)ㆍ검색(檢索)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서 준 경우에는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먼저 이행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신원보증'이라 함은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박 집사님은 연대보증을 서 준 경우이므로 주채무자인 친구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의 청구대로 일단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박 집사님은 친구를 대신하여 은행에 채무를 갚은 후에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친구가 가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은 보증이나 연대보증과는 달리 신원보증계약기간 동안 피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극력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성경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보증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김재복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ㆍ명성교회 안수집사, 한기총 법률고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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