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빚(채무)을 상속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의 빚(채무)을 상속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5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5월 06일(목) 09:51

Q : 직장생활을 하는 송집사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지난 달에 지병으로 별세하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의류판매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많은 빚(채무)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정리해보니 재산보다 아버지가 사업상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훨씬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채권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모든 적극재산(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따위와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을 상속받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부모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일체의 채무(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부모의 재산과 상속인을 단절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부모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재산이 손자녀를 비롯하여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극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부모(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의 단절이 이루어져 후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송집사님의 아버지가 별세하심으로 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송집사님의 형제자매와 송집사님의 어머니가 함께 가정법원에 위 기간내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않고 송집사님이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만 한다면, 송집사님의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에 상속채무(소극재산)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복
/명성교회 안수집사ㆍ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기총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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