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되나요?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되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4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4월 27일(화) 19:13

Q :  저는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배 집사입니다. 지난 4월 초순경 늦은 밤에 올림픽공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여성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졌고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주차량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및 11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1가지 예외사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 초과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步道)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불치병 또는 난치병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우선 11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배 집사님이 형사처벌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불치병ㆍ난치병 등이 생긴 경우라면 새로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재복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ㆍ명성교회 안수집사, 한기총 법률고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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