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와 형법상 사기죄,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와 형법상 사기죄,어떻게 다른가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A <1>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4월 08일(목) 13:23

Q : 김 변호사님, 저는 사업을 하는 40대 우가난집사입니다. 2000년 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조그만 건설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이 처음에 꽤 잘되다가 지난해부터 건설경기의 침체로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평소 잘 아는 거래업체 P씨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변제기한이 지났지만 사업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직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씨는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나요?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 많습니다.

A : 우 집사님처럼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을 빌린 후 형편이 나빠져서 제때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상의 법적 분쟁 또는 신분(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인을 처벌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개인간의 단순한 금전채무관계에 불과하여 과연 돈을 빌려주었는지, 아직까지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게 될 뿐이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범죄가 되어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흔히 '차용금 사기'라고 합니다)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이고, 어떤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채권자를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우 집사님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지 여부는, P씨로부터 돈 5천만원을 빌릴 때 우 집사님의 공사매출액, 사업전망, 기타 재산상황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짓말로 P씨를 속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에 과연 우 집사님의 마음속에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 집사님은 P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인 지난해부터 갑자기 건설경기가 나빠져서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고, 변제능력이나 갚을 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 집사님은 P씨에 대하여 단순히 돈 5천만원을 갚아야 할 민사상의 채무자에 불과할 뿐 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아니므로 설령 P씨가 우 집사님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기총 법률고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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