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해외 선교노회의 필요성과 정당성
변창욱 교수
2024년 09월 06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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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는 1909년 20만 한인들이 거주하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최관흘 목사, 1909년 동경 유학생들을 위해 한석진 목사, 1910년 평북대리회는 30만이 거주하던 만주(滿洲), 서간도(西間島)에 김진근, 김영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1912년 총회 창립을 기념하여 중국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고, 1913년 제2회 총회 때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산동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후 해외 동포들의 요청으로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세계 도처에 한인교회를 세웠다. 1922년 제11회 총회는 17개 노회로 구성되며 그중에 해외노회는 중국영(領) 남만노회(南滿老會), 간도노회(間島老會) 2개였다. 1923년 제12회 총회는 19개 노회로 구성되며 그중에 해외노회는 남만노회, 간도노회, 러시아영(領) 시베리아(西伯利亞)노회 3개였다.
해외노회는 노회장, 서기, 회계의 임원을 선출했으며, 목사 이명 및 청빙 허락, 장로 피택 및 안수. 조사 임명, 목회자 후보생 평양장로회신학교 추천 및 신학교 졸업생 문답(試取) 후 안수와 임직을 거행했다. 매년 총회에 선교상황을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총회록에 수록되어 있다. 총대권이 주어졌으며, 총회 상회비, 감사연보 부담금 등도 보냈다. 간도노회는 총회로부터 구제금을 받기도 했다(『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 下卷』, 제21장 남만노회, 제22장 간도노회, 389-399쪽).
1920년 기근과 흉년이 들어 남만노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총회 산하 전 노회가 서간도 한인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보냈으며, 총회는 총회비와 각종 총회 상납비를 면제해 주었다((『총회 제10회 회록』, 22,71쪽). 남만노회가 교역자 사례비를 지불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산노회가 "사랑의 구조금"을 보내는 등 국내노회-해외노회 간에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해외 한인교회 중심으로 조직된 해외노회는 러시아 및 중국 공산화 등의 정치적 격변으로 지속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본교단 총회 산하 노회로서 지위와 책임을 다했다.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선교노회를 재조직해야 할 절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노회 설립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총회사(史)적으로 전례와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총회 승인을 받아 1921년 4월 남만노회, 12월 간도노회가 조직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해외노회를 총회 소속 노회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본교단 소속 교회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한인교회들이 목회자 유고시 타교단 목회자로 대체되거나, 선교지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 셋째, 한인교회들을 교단 산하의 선교노회로 허입하면 국내의 부족한 목양지 확장과 선교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하다. 다섯째, 선교노회 조직은 제93회 총회(2008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준비와 논의가 되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안건이다.
2023년 총회 헌법위원회 청원서는 '해외노회' 조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 개정에 반영키로 하였다.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해외에 선교노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 정에 따른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제 108회 총회회의록(상)』, 137쪽).
본교단 한인목회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선교노회 조직은 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해외 한인교회들이 총회 산하 노회로 들어와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본교단의 지경이 해외까지 넓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변창욱 교수 / 전 장신대 선교역사·현 언더우드대
해외노회는 노회장, 서기, 회계의 임원을 선출했으며, 목사 이명 및 청빙 허락, 장로 피택 및 안수. 조사 임명, 목회자 후보생 평양장로회신학교 추천 및 신학교 졸업생 문답(試取) 후 안수와 임직을 거행했다. 매년 총회에 선교상황을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총회록에 수록되어 있다. 총대권이 주어졌으며, 총회 상회비, 감사연보 부담금 등도 보냈다. 간도노회는 총회로부터 구제금을 받기도 했다(『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 下卷』, 제21장 남만노회, 제22장 간도노회, 389-399쪽).
1920년 기근과 흉년이 들어 남만노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총회 산하 전 노회가 서간도 한인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보냈으며, 총회는 총회비와 각종 총회 상납비를 면제해 주었다((『총회 제10회 회록』, 22,71쪽). 남만노회가 교역자 사례비를 지불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산노회가 "사랑의 구조금"을 보내는 등 국내노회-해외노회 간에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해외 한인교회 중심으로 조직된 해외노회는 러시아 및 중국 공산화 등의 정치적 격변으로 지속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본교단 총회 산하 노회로서 지위와 책임을 다했다.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선교노회를 재조직해야 할 절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노회 설립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총회사(史)적으로 전례와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총회 승인을 받아 1921년 4월 남만노회, 12월 간도노회가 조직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해외노회를 총회 소속 노회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본교단 소속 교회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한인교회들이 목회자 유고시 타교단 목회자로 대체되거나, 선교지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 셋째, 한인교회들을 교단 산하의 선교노회로 허입하면 국내의 부족한 목양지 확장과 선교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하다. 다섯째, 선교노회 조직은 제93회 총회(2008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준비와 논의가 되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안건이다.
2023년 총회 헌법위원회 청원서는 '해외노회' 조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 개정에 반영키로 하였다.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해외에 선교노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 정에 따른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제 108회 총회회의록(상)』, 137쪽).
본교단 한인목회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선교노회 조직은 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해외 한인교회들이 총회 산하 노회로 들어와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본교단의 지경이 해외까지 넓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변창욱 교수 / 전 장신대 선교역사·현 언더우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