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 '영주자격 취소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 '영주자격 취소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남기은 기자 nam@pckworld.com
2024년 05월 19일(일) 19:17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장 양영우)가 지난 2일 일본 국회의 '영주 자격 취소 법안' 심의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KCCJ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일본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영주 자격 취소 법안'은 △재류 카드 상시 휴대 및 7년마다 갱신, 14일 이내 주거지 변경 신고 등 입관법을 위반한 경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지불 △주거침입죄 등에 의한 구금형 1년 이하(집행유예 포함) 부과 시 영주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CJ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영주자는 기간 제한 없이 일본 체류가 가능하나, 영주 허가를 얻으려면 10년 이상 재류 및 납세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영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 주민은 다양한 형태로 일본 사회에 공헌해 왔으나, 영주 자격 취소로 인해 오랜 기간 다져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기게 된다",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주자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KCCJ는 "일본이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 사회권 규약이나 인종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영주자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에는 국내 인권 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는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KCCJ는 긴급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 대해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특별영주자인 재일 한국인, 일본에 와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되어 있다"며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와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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