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헌장, 제14조·제15조 개정

여전도회 헌장, 제14조·제15조 개정

[ 여전도회 ] 제88회 정기총회 ③ 헌장 개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9월 06일(수) 13:59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6일 제88회 정기총회 둘째날 회무 중 제14조와 제15조 헌장을 개정했다. 총회에서 규칙개정위원장 민양기 장로가 심의안을 낭독한 후 총대들이 결의했다.

헌장 제14조(조직 및 선거)와 관련해 여전도회는 기존 '실행위원은 임원,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로 구성하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뒤에 '단,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했다.

이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직전회장이 기획행정지원부장으로 헌신해온 것과 상충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제86회 총회에서 헌장을 개정하며, 실행위원 임기를 70세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여전도회는 헌장 제15조(임무)와 관련해 예장여연의 임무를 수정해 '소외된 여성과 그 가족', '가정과 건강한 사회 발전' 등을 넣어 구체화했다.

여전도회는 예장여연의 임무를 '(사)예장여연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상담, 보호, 복지, 교육 분야의 전문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삶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소외된 여성과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로 수정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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