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선교사의 시대적 필요성

다문화 선교사의 시대적 필요성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5월 23일(화) 08:11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33만 여명이다. 코로나 해제 선언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이 추세라면 내년 안에 역대 최대였던 252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교회가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다.

최근 국내에서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이들의 '선교사' 지위 부여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내에서 논의가 뜨겁다. 실제 국내 이주민 선교에 몸담고 있는 사역자들과 담당부처는 선교사 지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반면, 법리부서 관계자들은 상황과 배경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교단법은 다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하거나 외국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 파송한 목사만 '선교목사'로 분류한다. 외국인 대상 사역이라도 해외에서 하면 '선교', 국내에서 하면 '전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은 대부분 2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전도목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보니 고정적인 사례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상황은 열악하다.

국가가 중도 귀국 없이 최장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의 기회는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 소멸 등을 걱정하며 다각적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도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안한 구조 때문에 헌신할 사역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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