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정 결과될까 우려

동성애 인정 결과될까 우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2월 27일(월) 19:45
법원이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함에 따라, 동성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는 수용하지 않지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생활공동체로 보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한 피부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 결합의 당사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인권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이 또한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우려되는 점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가 정당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틈이 더 벌어질 수도 있음에 주목하헤 된다. 이러한 틈을 타고 동성애의 합법화 추진이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1심에서 판결한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을 뒤집은 결과로, 동성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과 원칙에 틈이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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