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총회 상정할 연금재단 정관·연금규정 개정안 작업 시작
총회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연금가입자회 3자 연석회의, 지급률 개정 논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8월 05일(금)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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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민수)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층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연금재단이사회(이사장:심길보)·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규칙부는 제1분과(분과장:김정호)를 주축으로 연금재단 정관과 연금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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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정관 및 연금규정 개정안의 총회 상정 절차에 대해 규칙부장 김민수 목사는 "규칙부가 총회에 안을 상정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지만, 규칙부의 최종안을 재단에 통보하긴 어렵다"라며, "규칙부가 심의한 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과 논의해야 하고, 재단 이사회는 총회 결의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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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개정안은 연금규정에 속한 지급률 변경이다.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합을 맞춘 지급률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액 삭감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5년간의 연착륙 계획이 담겼다.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을 '전체 평균(재평가)'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5년 동안 매년 3%씩 총 15%의 삭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액의 40%'인 기본지급률을 '전체 평균(재평가) 보수액의 45%'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규칙부 제1분과 서기 김기용 목사는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는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지급률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회 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재평가율의 영향으로 미래에 수급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원칙에 따른 수식 적용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단순 적용한 것은 아닌지, 5년간 15% 삭감한 후 전체 평가(재평가율)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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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목사는 "우선 '최종 3년'의 기준을 '전체 평균'으로 변경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많이 내고 오래 내야 많이 받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연금이 신뢰를 회복하면 납입중단과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 연금을 납입할 것이고,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서 연금과 관련한 평균보수월액, 평균보수액 산정기준, 수급률, 기본지급률, 연금 삭감률 등의 수치적인 설명이 이어진 후, 규칙부 전문위원 김준기 목사는 "수급률 15% 삭감 등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1000명 이상의 총대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묻고 싶다. 이 개정안이 현재 상황에선 최선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서기이사 김병옥 목사는 "과거 연금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김 목사는 "개정안의 목적은 현행 '최종 3년'을 '전체 평균(재평가율)'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전체 평균이 되면 새로 연금을 납입하는 분들에 대해선 아무런 차별이 없고, 과거 호봉을 '점프'한 가입자들도 공정하게 정리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5년간 15%를 삭감한 후,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2.5% 인상했다. 기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5% 인상돼 102만 5000원을 받게 됐다.
또한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상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1988년 한 가입자의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상정한다. 이를 통해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되도록 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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