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사립대 채플 대체 권고' 철회 강력 촉구

한교총, '사립대 채플 대체 권고' 철회 강력 촉구

사학미션네트워크와 공동 성명서 발표, "종교교육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 주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7월 28일(목) 10:24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류영모)과 사학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이재훈)가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권고한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채플 대체과목 권고와 관련해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내다본 양 단체는 거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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