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현장의 최대 현안, 담임목사의 지위 회복

교회 현장의 최대 현안, 담임목사의 지위 회복

정치부 정책협, 총회 현안 협의…제107회 총회에 헌의 예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3월 18일(금) 18:21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지위가 점차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부목사 청원 문제도 연계돼 있어 교단 차원의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지 교회에선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가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교회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책협의회에 이어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치부 임원과 전문위원, 분과위원장 및 서기 등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한 후, 제107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농어촌교회에 한해 제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정책협회에 참석한 한 정치부원은 "우리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어촌교회에는 제직이 70세에 은퇴하면 교회를 섬길 제직이 없어 제직회가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단 차원에서 농어촌교회에 한해 안수집사와 권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현안 중의 하나는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에 맞춰졌다. 이날 한 참석자는 "현재 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3년마다 신임을 물어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신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교회의 경우엔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담임목사의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는 목사 안수 및 부목사 청빙과도 연계 돼 있어 이에 관한 대안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른 한 참석자는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선 목사안수와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선 타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도 목사안수 청원과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목사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날 정책협회의에선 "지교회에선 무임목사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교육목사를 청빙해 부목사로 섬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목사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목사는 노회에서 언권만 주어져 있고 노회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위상에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목회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목회지 대물림과 교단 탈퇴에 대한 의견들도 제기됐다.

한편 노회장과 서기, 노회 정치부장과 서기, 총회 정치부원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협회에선 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똑같이 그물을 내려도' 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데 이어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의 총회 현안 보고와 제106회기 총회 수임안건 심의 진행 보고, 기타 현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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