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교육과 선교 사명의 기초되길

철저한 교육과 선교 사명의 기초되길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2월 07일(월) 19:41
최근 아동세례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 헌법해석으로 일단락됐다. 헌법 해석에 따르면, 아동세례는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입교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아동세례가 실시된 이후 지난 3개월간 제기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교회 현장에선 아동세례를 통해 다음세대 교육과 선교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교회 현장에선 아동세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아동세례와 관련된 논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회 현장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세례를 베풀기 앞서 아동세례교육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동세례교육은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따라서 아동세례가 세례를 베푸는 것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사전 세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세례교육이 아동세례 문답집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동세례교육 교재 발간을 비롯한 아동세례 예식서 제작과 부모 교육 강화 등의 교육 콘텐츠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세례가 다음세대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아동세례자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능동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한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7~12세 아동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아동세례는 교육 목회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세례는 다음세대 선교와 교육 목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동세례는 아동이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표지행위이다. 따라서 교회 현장에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차원에서 아동세례를 더욱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