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세례로 인한 혼선, 헌법해석으로 해소

아동세례로 인한 혼선, 헌법해석으로 해소

부모의 세례 여부 상관없고 입교절차도 받지 않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2월 04일(금) 14:04
아동세례와 관련해 총회 헌법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연석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25일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된 아동세례식 모습.
최근 교회 현장에서 아동세례로 인해 불거진 혼선이 헌법해석으로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 헌법이 시행된 후, 아동세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교회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채택하면서 일단락됐다.

아동세례와 관련해 교회 현장에서 벌어진 혼선은 크게 세가지에 맞춰졌다. 우선, 아동세례 집례시 부모의 세례교인 여부에 대한 혼선이었다. 헌법시행규정에 유아세례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어 아동세례도 부모 중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아동세례도 아동의 개인 신앙고백 보다는 부모의 신앙에 의존한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었다.

또 한가지 혼선은 아동세례교인의 '성찬 참례권' 여부였다. 총회 헌법에 아동세례교인의 성찬참례권이 명기돼 있지 않아 벌어진 혼선이었다. 총회 헌법에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명기돼 있지만 아동세례교인의 성찬참예권은 명기돼 있지 않아 아동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교회 현장에서 또 다른 혼선을 많이 빚었던 조항은 아동세례교인의 입교 여부였다. 유아세례교인이 입교를 하기 때문에 아동세례교인도 13세가 되면 입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입교를 하지 않은 아동세례교인(7~12세)과 세례교인(13세 이상)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세례교인은 7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혼란은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으로 일단락됐다. 헌법 해석에 따르면, 아동세례는 아동의 자유의지와 신앙고백에 근거해 실시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상관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아동세례교인은 입교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향후 미비한 점에 대해 개정·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번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아동세례는 유아세례와 달리 헌법에 부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례를 줄 수 있게 됐다. 아동세례교인이 자유의지로 신앙고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아동세례교인은 헌법에 입교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취지에 맞게 입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동세례자에 대한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교회에선 아동세례 시행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입교가 필요없는 아동세례자와 13세에 입교하는 유아세례자 및 세례교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개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헌법위원회는 유아세례교인의 성찬 참례권이 헌법에 명기돼 있지만 아동세례교인에게는 명기돼 있지 않아 향후 아동세례교인에 대한 성찬 참례권의 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총회는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어떤 연령층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아동세례를 추진해 왔다. 또한 개혁전통에 속한 교단과 그 이외의 다른 교파,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교파들이 이미 아동세례를 시행해 왔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시기인 아동을 위한 세례는 교회 현장에서 다음세대 선교와 기독교교육, 목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진 기자
아동세례, 부모 세례 및 교인 여부 관계없고 입교 절차도 없어    총회 임원회, 헌법해석 채택으로 일부 혼선 말끔히 해소    |  2022.02.03 09:30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