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철저한 관리를

연말정산 서류, 철저한 관리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1월 25일(화) 07:40
지난해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교회도 기부금(헌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과 함께 3월에 있는 법인 결산, 그리고 5월에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사용된다. 세액공제용으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세무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발급을 받아 연말정산 신고하는 교인(연말정산 신고자)도 정해진 방법과 내용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우선 교회는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총회 재정부는 세법교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신신당부하고 있다.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발급된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 내역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법인세액에 더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년까지도 이같은 내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정해진 규칙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이 미숙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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