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가 혐오시설? ... "'밥 나눔' 중단 없다"

밥퍼가 혐오시설? ... "'밥 나눔' 중단 없다"

밥퍼 최일도 목사, 리모델링 공사 중단 조치에 '묵언단식'으로 입장 표명
서울시와 면담 통해 공식 사과 요청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1월 17일(월) 13:06
 "서울시에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를 대신하여 34년간 헌신해 온 밥퍼와 밥퍼의 50만 자원봉사자들을 위법시설과 범법자로 몰아간 당사자와 관련자를 확인하고 반드시 엄중문책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최일도 목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밥퍼나눔운동본부 재건축공사 중단관련 및 서울시 고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문을 낸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 엄중 항의하고 바로잡겠다. 사과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는 최근 리모델링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밥퍼는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제기한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창립 34년만에 최대의 위기"라고 밝힌 최 목사는 "밥퍼를 험오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철골뼈대만 덩그러니 세운 채 건축 공사가 멈췄다"면서 "이 기회에 밥퍼를 청량리에서 내쫓아 버리든지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겠다"고 전하며 9박10일동안 묵언단식기도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최 목사는 "언론보도 이후 동대문 구청장과 직접 통화했고, 도리어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용기를 주셨다"면서 "동대문구청은 오랜 세월 밥퍼를 '자원봉사의 요람', '동대문구의 명소'로 자랑하며 밥퍼 재건축 공사 이전부터 밥퍼 나눔운동을 함께 해왔고 공사 시작 후에는 리모델링만이 아닌 중축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이 시유지에 무단증축을 하고 있다며 밥퍼에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밥퍼가 이행하지 않아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동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에서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며 동대문구청은 당시 행정명령을 접수한 후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밥퍼의 완공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모든 언론사에 뿌려서 범법자이며 밥퍼시설이 위법시설임을 알리기에 애쓴 것이다"고 토로하며,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순수 자선단체인 밥퍼를 위법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인정하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속히 공개사과를 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밥퍼의 사역자들을 더이상 정치적 진영 논리와 진보나 보수 등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34년간 이어온 민간 봉사단체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밥을 지어 나누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목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공무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고,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17일 오후 4시30분)까지 확인 결과 이렇다 할 답은 없었다.

최일도 목사는 공무원 관계자와 면담 후 "구청의 건축중지 명령은 주변의 민원이 원인이었고, 행정 조치 이후 바로 공사를 중단했다"면서 "빵퍼 기계 설비 설치를 주민들이 건축공사로 착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의 과정까지 4단계의 조치가 있는데,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사전통보 없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고 박원순 시장과 희년을 맞아 진행키로 이미 다 합의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노숙인들의 편의시설과 무의탁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센터를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순수 민간인들의 후원금으로만 진행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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