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회원' 아닌 '재석회원' 용어 사용 바람직

'출석회원' 아닌 '재석회원' 용어 사용 바람직

규칙부, 노회규칙 개정시 의결정족수 용어에 대해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2월 22일(수) 13:13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정족수로 '출석회원'이 아닌 '재석회원'이란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 김민수)가 지난 17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규칙 해석에 따르면, 노회에서 규칙을 개정할 시에 의결정족수로 '출석회원'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결의 당시 '재석회원'을 의미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노회 규칙의 용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총회 규칙부는 영등포노회장이 "노회 규칙에는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에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칙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때 출석회원이란 개회 시 출석회원인지 아니면 규칙 개정시 재석회원인지"에 관한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총회 규칙부는 이번 해석에서 "노회 규칙 개정안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출석회원이란 개정안 결의 당시 재석회원이며 이때 재석회원은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노회 규칙의 용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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