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세워가는 수고와 노력의 결과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는 수고와 노력의 결과

'헌법 개정'주요내용과 개정 의미

김성철 목사
2021년 11월 29일(월) 19:34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된 후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개정안은 제105회 총회 시에 상정, 처리되지 못하고 수임된 안건들이어서 훨씬 세밀하고 깊이있게 두 회기의 전문위원들을 포함. 헌법개정위원회 위원 30명이 다듬은 결과물이었다.

특별히 요리문답의 경우, 2016년 제101회 총회로부터 '요리문답 개정 및 중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허락받은 후, 지난 5년간 연구와 문안 작업을 병행해 낳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옥동자였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요리문답'을 그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감안, 존치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헌법(정치)의 경우, 아동세례의 추가로 인한 세례교인의 구분, 목사의 칭호(전도목사,군종목사), 노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그리고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산의 보존 조항 등을 담았다.

헌법(권징)의 경우, 주로 총회 기소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의 결의와 총회장의 공포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헌법시행규정 (정치)의 경우, 지교회의 재산권 보존을 위한 조항, 교육목사에 관한 조항,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이들의 청목과정 보완(온라인 수강 불허 등) 조항, 온라인 총회의 개최 근거에 관한 조항, 나아가 총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범위의 구체화, 명문화 그리고 총회 산하기관의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도 신설했다.

헌법시행규정 (권징)의 경우, 총회기소위원회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보완 내용을 싣고 있다. 특히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절차에 따라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하면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문제는 상황을 초월해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려는 의지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자세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규정들을 기초로 총회와 산하 모든공동체들을 질서있게,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일 것이다.

김성철 목사 / 산성교회·제105회기 총회 헌법개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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