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자 성찬, 세부지침안 활용 요청

유아세례자 성찬, 세부지침안 활용 요청

"의무적 실행 아닌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라 실행할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12월 21일(토) 17:55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 개정안이 최종 가결돼 새 법규가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 당장 송구영신예배 등에서 성찬식을 앞둔 교회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목회자들은 "아동(유아)에게 포도주를 먹여도 되는 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성찬식을 진행할지" 등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이와 관련 국내선교부(부장:장승천, 총무:남윤희)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 보고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을 소개하고 전국교회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회자들이 세부지침안을 참고하면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지침안에 따르면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의무적 실행이 아닌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아동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소개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유아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세부지침안에 따르면 "유아와 아동의 성찬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집례자에게 떡과 포도즙(포도주)을 받아 유아에게 손으로 먹여주거나 빵을 포도즙에 적셔 숟가락 등으로 먹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회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와 아동들의 배려도 당부했다.

지침안은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와 아동들이 세대통합 성찬예배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만을 위한 작은 위로의 과자(사탕, 초콜릿) 등을 줄 수 있다"며 "이때 사용하는 과자는 성찬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회가 일시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세부지침 외에 유아성찬의 실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 목회와 선교적 필요에 따라 당회가 일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상회에 보고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유아세례 교인에게도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제2편 제3장 교인 제16조의 헌법개정안을 개정했다.
유아세례교인 성찬 참여, 헌법 개정 공포    68개 노회중 46개 노회 찬성…각 조항마다 88% 이상으로 가결    |  2019.12.21 17:48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