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교인 성찬 참여, 헌법 개정 공포

유아세례교인 성찬 참여, 헌법 개정 공포

68개 노회중 46개 노회 찬성…각 조항마다 88% 이상으로 가결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2월 21일(토) 17:48
본교단 교회에 출석하는 유아세례교인은 19일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8세가 넘으면 공동의회 회원권도 갖게 된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9일 열린 104회기 4차 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의 노회 수의 결과, 전국 68개 노회 중 46개 노회가 찬성 가결하고 각 조항마다 88% 이상으로 가결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조의환)의 보고에 의하면 68개 노회원 재적 2만5011명 중 52.6%인 1만 316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각 조항마다 평균 88%의 찬성율로 가결됐고, 부결한 노회 22개 중 2개 노회는 헌법개정안 수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노회는 집계결과 가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처리됐으나 총 투표수에는 반영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헌법에는 유아세례교인에게 성찬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성범죄로 자의사직하거나 면직한 목사의 복직 불가, 유지재단 가입 교회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 재재심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유아세례자 성찬, 세부지침안 활용 요청    "의무적 실행 아닌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라 실행할 것"    |  2019.1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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