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실행 아닌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라 실행할 것"
2019년 12월 21일(토)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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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내선교부(부장:장승천, 총무:남윤희)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 보고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을 소개하고 전국교회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회자들이 세부지침안을 참고하면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지침안에 따르면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의무적 실행이 아닌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아동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소개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유아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세부지침안에 따르면 "유아와 아동의 성찬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집례자에게 떡과 포도즙(포도주)을 받아 유아에게 손으로 먹여주거나 빵을 포도즙에 적셔 숟가락 등으로 먹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회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와 아동들의 배려도 당부했다.
지침안은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와 아동들이 세대통합 성찬예배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만을 위한 작은 위로의 과자(사탕, 초콜릿) 등을 줄 수 있다"며 "이때 사용하는 과자는 성찬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회가 일시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세부지침 외에 유아성찬의 실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 목회와 선교적 필요에 따라 당회가 일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상회에 보고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유아세례 교인에게도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제2편 제3장 교인 제16조의 헌법개정안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