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교인 성찬 참여, 헌법 개정 공포

68개 노회중 46개 노회 찬성…각 조항마다 88% 이상으로 가결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2월 21일(토) 17:48
본교단 교회에 출석하는 유아세례교인은 19일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8세가 넘으면 공동의회 회원권도 갖게 된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9일 열린 104회기 4차 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의 노회 수의 결과, 전국 68개 노회 중 46개 노회가 찬성 가결하고 각 조항마다 88% 이상으로 가결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조의환)의 보고에 의하면 68개 노회원 재적 2만5011명 중 52.6%인 1만 316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각 조항마다 평균 88%의 찬성율로 가결됐고, 부결한 노회 22개 중 2개 노회는 헌법개정안 수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노회는 집계결과 가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처리됐으나 총 투표수에는 반영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헌법에는 유아세례교인에게 성찬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성범죄로 자의사직하거나 면직한 목사의 복직 불가, 유지재단 가입 교회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 재재심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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