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규정 개정...여전히 의견 분분

연금규정 개정...여전히 의견 분분

[ 이슈진단 ] 총회연금 의무가입<2>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1월 12일(월) 11:47
연금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은퇴 후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은 규정을 개정하기도 한다. 지난 9월 제102회 교단 총회에서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연금규정 개정의 내용 중 목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대목은 청빙이나 연임 청원시 연금 계속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목회자 의무가입 조항과 중도해약금은 퇴직 후에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연금재단은 이번 연금규정 개정은 연금을 납입하기 힘든 교회나 목회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연금을 적은 액수라도 납입해야 목회자들의 은퇴 후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총대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총회 연금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연금을 가입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연금규정 개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금납부를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 가입자들의 미래만을 위한 결정이며, 연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목회자 직분까지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회자의 개인 혹은 교회의 사정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해약금마저 당장 받을 수 없게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단 총회에서의 결의 후 두달 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연금규정 개정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본보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에 한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금 안정은 물론, 규정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어려움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취재하고, 현재 노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을 준비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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