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유감

연금유감

[ 주간논단 ]

전세광 목사
2018년 10월 16일(화) 09:39
연 금 유 감



총회연금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꼭 등장하는 말인데, 유감스런 말이 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게 연금이다'라는 말이다. 물론 목회자들의 은퇴이후 노후를 위해 연금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일게다. 그래서 총회연금을 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겠지만 듣는 목사로서 왠지 씁쓸하다. 하나님만 믿고 살자고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정말 믿을 게 없는 세상인데, 연금은 믿어도 되는 지.

군목으로 전역하고 부교역자로 부임하게 됐을 때부터 교회의 배려로 총회연금에 가입해 넣어왔는데, 그 때는 왠지 너무 먼 미래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돈 떼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연금을 들어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 든든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연금은 목회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은퇴한 목회자의 노후 문제가 교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단은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총회의 연금은 사실 여러 번의 문제와 위기가 있었음에도, 다른 많은 교단의 목회자들이 부러워 할 정도고 은근히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이 연금문제가 이번 103회 총회에서는 큰 이슈인 당회장직 대물림 문제 여파에 휩쓸려 너무 졸속으로 처리, 개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SNS 등에서는 후폭풍으로 항의와 반발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항의하는 이들의 주장은 '연금의무가입'에 관한 강제규정에 관하여 '이 의무가입제도는 결국 기득권자들에게 안정된 보장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고, 또 재정여건이 약한 교회의 목사와 부목사, 여성목사등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목사나 사정상 사역을 쉬고 있는 무임목사들에게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회연금은 우리교단 모든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도입, 시행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금 의무가입' 규정화도 교단 소속의 모든 목회자가 연금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

첫째, 이번 규정화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30~40대 목사들이나 재정여건이 약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연금 미가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연금 기득권자로 생각될 수 있는 가입자 뿐 아니라, 가입해야 할 분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가 되어서야 '늙어간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되며, 주로 30~40대인 미가입자들은 노후 대책을 현실로 느끼지 못한다. 이제라도 그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연금의 필요성과 의무가입의 취지와 총회 연금의 장점을 설명하여 전체적인 공감과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보완적인 시행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예를 들면 사역의 단절이 있는 분들은 다시 사역지를 찾을 때 까지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규정, 군목과 유학목사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부부가 목사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만 납입해도 되도록 예외 규정, 점증하게 될 파트타임 목사들에 대해 최소의 납입금을 부과하는 특별 규정 등이다.

셋째, 시행세칙에 있어서도 목사직을 관리에 관한 부분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 부분은 노회에 자율적 심사와 판단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노회는 목사회원 개개의 사정을 잘 파악해서 연금을 납입하도록 지도 관리,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노회는 일부 이미 시행하는 노회도 있는 줄로 아는데, 재정여력이 약한 교회의 연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연금 미가입자들이야 말로 목회적 동역자들이며 그런 동료나 후배들의 노후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귀한 개혁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도해약 시 해약금은 퇴직한 후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많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보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번 연금규정 개정이 우리교단의 건강한 교단으로의 발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세광 목사/세상의빛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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