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무가입, 목회자 고려한 판단

연금의무가입, 목회자 고려한 판단

[ 이슈진단 ] 총회연금 의무가입<3>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1월 13일(화) 17:04
은퇴 후 목회자들에게 연금은 중요한 안전장치다. 그래서 연금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생활 보장제도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연금은 규정 개정을 통해 가입자들의 권익과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츄지해나가고 있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이뤄진 연금규정 개정을 위해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심태식)는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황석규)와 연석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 8개 권역에서 총회연금설명회를 진행하며 각 지역의 가입자들을 만나 연금재단의 현황과 미래를 설명하고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러 개정안들 중 일부는 찬반 논의가 뜨겁게 과열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은 모든 가입자들의 권익과 연금재단의 안정성에 맞춰졌다.



# 경제적 상황 어려울수록 연금 의무 가입 필요

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목회자의 연금 의무가입 건'이다. 그래서 총회는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목회자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첨부할 것을 총회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하기로 지난 총회에서 결의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교회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처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이 결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총대들이 현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은퇴 후 노후에 연금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회 연금재단 서기 이사 조환국 목사는 연금 의무가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목사는 "지금 당장 연금 납입이 어려운 지방의 교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연금을 적은 액수라도 납입해야 은퇴 후에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누구라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은퇴 후에 유익이 있어야 하며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총회 연금재단의 표준호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1호봉의 납입금은 9만 6000원이다.



# 교회·기관, 목회자 연금 납입 지원해야

총회 연금의 의무가입은 교회와 기관이 목회자의 연금 납입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연금의무가입제를 통해 교회와 기관의 협력을 더욱 끌어내자는 데 의미가 있다.

총회 연금재단 총회연금규정 제48조(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1항에는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 100분의 50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회 재정부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총회 연금을 교회가 100%로 납입해 퇴직금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교회나 기관은 목회자들의 은퇴와 노후를 위해 연금 납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목회자의 연금 납입을 지원하지 않아, 목회자가 은퇴시 정확히 산정돼 있지 않은 퇴직금의 문제로 교회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총회연금가입자회장 황석규 목사는 "연금 의무 가입은 가입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결국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보완해 시행하면서, 가입자들의 권익을 지키도록 교회에 요청하고 협력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 가장 건전한 안전장치

총회 연금재단은 제102회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위한 가입후 중단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청원해 허락받았다. 이미 한 회기 전 총대들이 연금재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허락한 것이다. 제102회 총회 이전 교회들은 목회자 청빙 및 연임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가 아닌 '연금가입증서'를 요구했었다.

현재 연금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납입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02회 총회 이전에는 연금가입증서를 받기 위해 목사 안수 시 단 한 번만 연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요구했고 이는 이탈하는 가입자들을 막고 총회 연금을 보다 공적으로 안정화시키고자 함이다.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현재 젊은 목회자 중에는 연금을 단 한 번만 납입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 안을 누군가의 갑질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체 은퇴한 분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하며,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안전장치다"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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