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

[ 여전도회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3년 04월 15일(월) 10:54
"법 제정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국회의 '차별금지법' 상정을 두고 교계의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단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민경자)도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로 불평등과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모든 국민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자유, 교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11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입장'을 제목으로 이연옥명예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실회위원, 67 연합회장의 명단을 기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선교단체"라고 소개하고 "금번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들이 담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종교 간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서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이는 도리어 불필요한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될 것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같이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이 크게 상이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 사전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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