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병,기독교 대표자로서 사명감 갖춰야

군종병,기독교 대표자로서 사명감 갖춰야

[ 연재 ] 안남기목사의 병영상담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07월 20일(수) 15:02
   

Q: 군복무 중 군종병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군종병은 군종목사의 보좌역으로서 군종목사가 효과적으로 군종활동,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사입니다. 일반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 관리의 일부터 전도사의 일까지 두루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군종목사가 없는 부대에서는 교회관리, 청소, 군종활동보고서 작성, 상담, 전도, 예배 인도 등 기타 군종목사가 지시한 업무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겠지요. 군종 주특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입대 전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대 전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개별 모집병 중 기독교 군종병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모집병' 이란 본인의 주특기를 가지고 입대하는 병사들인데, 주로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소수의 인원이 선발되는 경우입니다.

군종병의 경우 신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지원 서류에는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 교회활동 내역서,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에 한하여 군종실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후 서류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뽑게 됩니다. 개별 모집병은 연대급 이상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주로 사단급 이상으로 배치가 됩니다.

두 번 째로 신병교육대 혹은 자대에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부대 자체의 군종병 인가에 따라 결손이 생겼을 경우 사단 자체에서 주특기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한번 받은 주특기는 변경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특기를 부여받은 것은 명령에 의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속 부대에 군종병의 주특기 인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병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특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대 군종목사와 소속부대의 실무자들과 상의하여 주특기 변경원을 제출하면 장군급 부대에서 심의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군종병은 결코 편한 보직이 아닙니다. 통제받지 않는 보직도 아닙니다. 군종병은 군종목사, 간부, 동료 병사, 군인가족 등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와 기독교의 대표자로 군복무기간 동안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한 후에 멋지게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군에서 군종병으로 열심히 사역한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군종병이 사명감 없이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혹한 것입니다. 군복무 하는 동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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