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리,10리

5리,10리

[ 연재 ] 아버지가 들려주는 성경동화<4>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02월 28일(월) 15:59

   
 
"아빠, 어떤 사람이 나더러 억지로 5리를 가게 했는데 10리를 같이 갔다고 하면 더 간 5리는 오히려 되돌아와야 하는 헛걸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역까지만 가라고 했는데 남영역까지 갔다면 목적지를 지나쳤으니 오히려 남영역에서 서울역까지 돌아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거 쓸데없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 현자의 제자들이나 법률을 연구하는 생도는 공적인 사무를 보러 다닐 때, 왕의 관리들에게 제지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 일종의 특권인 셈이지. 현자인 솔로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 더더욱 왕의 관리에게 제지 받지 않을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권세가진 자들을 거스르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하셨지. 좀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소송을 좋아하지 말고, 사소한 손해는 차라리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래." "아! 좋은 예가 또 있었구나.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 예수는 왜 성전세를 안 바치냐?'고 시비를 걸었을 때, '바친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힐 것인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1세겔이 나올 테니, 한 사람당 반 세겔인 성전세를 네 몫까지 포함해서 갖다 주어라'하신 적이 있었지. 예수님은 그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아들된 내가 어째서 성전세를 바쳐야 한단 말이냐? 왕자가 왕에게 세금 바치는 거 봤냐? 이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하실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성전세 받는 사람이 요구한 반 세겔의 갑절인 1세겔을 주셨으니 성전세 받는 사람이 무슨 시비를 걸 수 있었겠니?"

"아아, 그런 뜻이었군요."
"누군가가 자기 생각으로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배상금을 요구할 때,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맞고소하며 목에 핏대 세워 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시비를 가려서 손해 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법원의 판결이 불만스러우면, 고등법원, 그 판결도 탐탁지 않으면 대법원에 가야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의 법은 그렇지. 예수님의 법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 혈기부리며 싸우기 보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차라리 손해 보고 말라는 거야."
"1세겔 갖다 주라하신 예수님처럼 말이군요? 알겠어요."

박승일목사 /춘천교회ㆍ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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