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선교지 재산을 지키자

교회, 선교지 재산을 지키자

[ 디아스포라리포트 ] 필리핀 주빛교회 편 9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12월 20일(월) 13:47

 

   
▲ 이재민들에게 총회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필자.

선교지 재산관리에 관해 필리핀 현지 선교회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선교지 재산을 빼앗기지도 말고, 선교사 개인이 소유하지도 말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선교지 재산을 협력 교단이나 교회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나 그룹에게 빼앗겨 사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 혹은 직접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 병원을 세워주었는데 현재도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식의 절차를 밟아 현지 교단이나 교회에 넘겨 주지 않으면 언제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극히 한국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다 보니 자산을 다 빼앗기고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있어 온 이러한 선교재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필리핀 현지 선교회는 오래전부터 'PCK Mission in the Phi. Inc.'라는 법인을 등록해 놓고 총회 파송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선교 재산 취득을 이곳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인이 만들어 지기 전에 구입되었거나 다른 법인으로 구입한 자산도 어떻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하고자 할 때 반드시 내국인과 공동투자 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면에 붙어 있지 않은 건물은 외국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의 토지나 지면에 붙어 있는 건물은 현지인과 외국인이 51:49 혹은 60:40의 비율로 법인을 등록해야만 땅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현지인 법인 이사들이 결탁하면 자산을 사유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교지 재산에 관한 분쟁이나 사유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것이다. 총회 파송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 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선교 현장에 교단(교회)이 있으면 그 교회와 협력하게 되어 있고 따로 교단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현지 교단과 대지 구입부터 협력하여 그 교단의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하고, 교회,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세우고 그 교단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현지 선교회를 통하는 방법이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전세계 44개 현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현지 선교회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업, 재산 취득, 공동 사역 등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현지선교회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개별 법인의 이사 파송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총회 파송 선교사로 등재케하고 현지인 이사도 현지 교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면 좋다.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하여금 자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론 허락하면 매매도 가능하다.
 
여러 선교사들이 직접 자산을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그 법인으로 자산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사유화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지선교회 법인 이름으로 자산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단지 법인이 소유권만을 갖고 있을 뿐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혹 참여하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하면 좀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선교지 재산이 반드시 선교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장순 / 필리핀 주빛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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