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

목회자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5월 23일(목) 10:52
현창환 목사 프로필 QR.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소재한 교회는 5만 5000여 개, 종사자(목회자) 수는 10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전국 교회 5만 5000여 개 중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 목회를 하는 자립대상교회 즉 실제로 재정 자립(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교회는 70~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중대형교회라 하더라도 부교역자들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90%의 목회자들은 교회 사례비를 통해 생활(대부분 도시 거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20~30%의 교회는 재정적 자립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인데,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충분한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담임)는 사실상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제도와 목회자 복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보통 복지를 말할 때 혜택을 받는 사람(수급자, 수혜자)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별/가구별 소득금액이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소득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동안 목회자(선교사)들은 소득신고를 할 수 없었기에 정부 지원 복지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목회자(선교사)의 경우 지난 2018년 이전까지는 소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몇 몇 교회들은 소득신고를 했으나 이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고, 99%에 이르는 목회자(선교사)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러한 이유는 소득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을 해도 관련 법규가 없기에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소득신고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무려 70~80여 개에 이른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아무 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복지혜택은 물론 금융기관 등의 이용에 있어 전혀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복지 혜택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한 큰 영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를 둔 국가장학금, 그리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녀의 주거(LH) 지원 등등에 있어 부모의 소득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것이 정부지원복지 혜택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목회자(선교사)들은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소득신고 단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정부 지원 복지는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왔다. 목회자(선교사) 소득신고를 미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목회자(선교사)들에게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이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목회자(선교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복지제도의 수혜를 보게하는 것이다.

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자(선교사)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단 차원(총회, 노회, 시찰회, 선교회 등)에서 목회자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막연하게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이제라도 목회자(선교사) 복지(신학생~은퇴까지)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졌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지만 드러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재정-돈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목회자(선교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이제는 우리와 마주한 현실을 정직하게 말하자. 지난 8번의 연재를 기초로 하여 이미 정부가 마련해 놓은 사회안전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 걱정과 염려를 줄이고 은퇴 이후를 걱정하지 말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기꺼이 헌신하며 달려가면 좋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