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노회 제86회 정기노회 촬요

부산남노회 제86회 정기노회 촬요

[ 노회촬요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5월 18일(목) 11:09
주 제 :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 50:5 / 롬 12:1)
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25분
장 소 : 구포교회당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1)
회 원 : 목사회원 - 124명중 94명 출석
장로총대 - 86명중 62명 출석 총 210명중 156명 출석

◆ 신 회 원

김광식(소정) 김창곤(애광) 추원석(양산중앙) 나아름(덕천) 윤한숙(동래중앙) 김윤정(소정) 이미로(수안) 윤동욱(거성, 이명접수 후) 장범준(거성, 이명접수 후) 정충만(거성, 이명접수 후)

◆ 총회 총대명단

목사 총대 : ① 이명철(당연직) ② 김오룡(당연직) ③ 엄정길 ④ 권영만 ⑤ 황형찬 ⑥ 이동룡 ⑦ 정성훈
후보 : ① 강영동 ② 조성일 ③ 이동혁 ④ 한영수 ⑤ 공두관
장로 총대 : ① 노흥기 ② 강종철 ③ 진병호 ④ 곽태영 ⑤ 공인철 ⑥ 최영모 ⑦ 박성구
후보 : ① 송승호 ② 안진환 ③ 송윤재 ④ 김명규 ⑤ 장태일 ⑥ 김성자 ⑦ 김사옥


◆ 결의사항

1. 정치부

1) 교회 분립 청원 허락 : 김해소정(분립위원회 구성 후)
2) 교회(기도처) 폐쇄 허락 : 새부산목양(노회조사위원회 구성?조사후), 빛으로(노회조사위원회 구성?조사후)
3) 기도처 설립 허락 : 더하시는(총회교회개척훈련 수료 후) 예수기쁨의(임원회와 정치부에 일임 하여 화곡교회의 동의와 김관혁 목사의 화해 각서 조건 이행 후)
4) 교회 주소 변경 허락 : 임마누엘(북구 효열로 268, 104동 1410호) , 하예성(양산시 평산회야로 137, 407동 2층 제2호, 제1호)
5) 목사 시무사임 허락 : 박동준(화곡) 조충래(빛으로, 교회폐쇄 허락 후) 강신영(금곡성문) 백상환(동래중앙) 이재설(새빛) 임현기(소정) 김세웅(소정) 김지영(소정) 최경욱(애광) 최정화(거성) 신유진(덕계) 이희성(무지개) 안순애(덕천)
6) 위임목사 청빙 허락 : 이상진(좋은)
7) 담임목사 연임 허락 : 김양재(동래영락) 이상곤(임마누엘)
8) 담임목사 청빙 허락 : 김세웅(김해소정, 분립 허락 후)
9) 부(교육)목사 연임 허락 : 임재석(거성) 송봉길(거성) 정경숙(구포) 염명숙(구포) 임태영(덕천) 이원경(덕천) 박승현(덕천) 김종호(동래중앙) 전 혁(동래중앙) 이정환(동래중앙) 김석희(동래중앙) 김기흥(동래중앙) 김정석(물금제일) 손광렬(삼성) 정세광(소정) 유경상(수안) 김태현(애광) 염태민(양산중앙) 홍수봉(양산중앙) 정나리(양산중앙) 김정은(덕천, 교육) 배정규(덕천, 교육) 하수용(덕천, 교육)
10) 부(교육)목사 청빙 허락 : 김광식(소정, 이명접수 후) 김창곤(애광, 이명접수 후) 추원석(양산중앙, 이명접수 후) 윤동욱(거성, 교육 / 이명접수 후) 장범준(거성, 교육 / 이명접수 후) 정충만(거성, 교육 / 이명접수 후) 나아름(덕천, 교육 / 이명접수 후) 윤한숙(동래중앙, 교육 / 이명접수 후) 김지영(소정, 교육) 김윤정(소정, 교육 / 이명접수 후) 이미로(수안, 교육 / 이명접수 후) 임종국(부산온누리, 교육)
11) 전도목사 연임 허락 : 석은여(성문요양원)
12) 전도목사 파송 허락 : 박동준(더하시는, 기도처 설립 허락 후) 김관혁(예수기쁨의, 기도처 설립 조건 이행 후) 백상환(첸나이한인장로교회)
13) 장로 증선(선택) 허락 : 거성(6인) 동래중앙(5인) 동은(2인) 범어중앙(3인)

2. 고시부

1) 장로고시 합격(1명) : 권중창(대동)
2) 목사후보생고시 합격(2명) : 권혁준(금곡성문) 정미선(예람농아)

3. 규칙부(유안건)
1) 규칙 개정안 결의사항 :장, 조, 항 현 행 개정안 결의사항
노회규칙 제3장 제13조 1항

1. 정치부는 목사, 선교 동역자,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기타 노회에서 맡긴 행정에 관한 일을 심사 보고 한다.

1. 정치부는 목사, 선교 동역자,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기타 노회에서 맡긴 행정(정치와 인사, 회원 전입, 교회 가입 등)에 관한 일을 심사 보고 한다.

재석 수 131명 중 105명 찬성으로 가결

제13조 3항 2번

3. 재정부는
2) 시찰장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한다.
2) 예산위원(직전노회장, 재정부 임원, 노회회계, 부회계)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한다.

87명 찬성으로 가결

5항 5. 사회봉사부는 1)
2) 은퇴 교역자,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사회적 약자 등의 지원과 국내외 구호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

세칙 제14조
교회가 개척할 시에는 -> 교회(기도처)가 개척할 시에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제18조 ----(예배처소 임차(전,월세)의 경우 반드시 교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배처소 임차(전,월세)의 경우 반드시 교회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

2) 선거조례 개정안 결의사항 : 전원일치 찬성으로 개정하다. 장, 조, 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2. 부산남노회 임원선거 및 총회총대 선거 조례

2. 부산남노회 선거 조례
제2장 임원선거 임원 및 총회총대 선거
제2조 5. 총회 총대
1) 총회 총대는 총회에서 정한 수를 정수로 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총대를 봄 노회 때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항 삽입

제3장 임원자격 후보자격
제5조 총회 총대

1.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 노회 산하에서 5년 이상 시무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만(滿)'으로 계산하며 전입(임직)후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시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2. 당해 연도에 은퇴하는 회원은 총회 총대 후보가 될 수 없다.

제5조 삽입

제4장 5조 6조 5조→6조

6조 7조 선거관리 위원은 시찰장과 시찰회계로 구성하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 노회장으로 하되 예외로 전노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한다. 7조, 8조, 10조 삭제9조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시행 및 입후보자 서류심사, 신상소개, 투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노회장 및 부노회장 입후보자나 그 소속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접대 금품수수,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배부방문, 집단지지 결의 등을 할 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그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재적 2/3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후보 등록 거부
4) 후보 등록 취소
5) 당선취소

3. 피고소(고발)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시에는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에 제소할 수 있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장, 조, 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5장 부칙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제9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되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첨 서식) 2. 이력서(인사 서식)

3. 당회 결의서

(미조직교회 시무자는 제직회 결의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소속 기관의 결의서

4.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조례 준수 서약서 (별첨 서식 노회장 부노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5.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기일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기록이 발견될 시 당선 후에라도 당선무효로 간주한다.

11조~16조 삭제

제6장 선거운동

제10조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선거운동은 노회 개회 3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1. 입후보 신상 및 이력서 소개 (노회 홈페이지와 투표전 선관위를 통해서)
2. 투표 전 소견발표 (노회장 ? 부노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시간 방법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3. 개별적 만남을 통한 지지 부탁
4. SNS 5회 이내로 한다. 5. 총회 총대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입후보자나 입후보자와 관련된 자가 4월 노회 폐회 후부터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교회 및 가가호호 방문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접대나 금품수수 (특별헌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단. 단체가 아닌 개별적 만남을 통한 통상적인 식사접대나 관혼상제, 임직식, 헌당식 등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은 제외함)
3. 상대방 비방
4. 유인물 배포
5. 소속 당회 추천을 제외한 일체의 집단지지 결의
6. 후보 등록 없이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7. 기타 위원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결의한 사항

6장 삽입
장, 조, 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7장 투개표 방법

제12조 투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표는 노회장. 부노회장 투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회원들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단 OMR 투표는 예외로 한다.)
2. 투표는 위원회가 준비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야 한다.
3. 기표는 노회장?부노회장 투표에서는 후보자 중 1인에게만, 총대 투표에서는 1인에서 총대 정수까지 기표할 수 있다.(단 정수를 넘을 경우 무효가 된다)
4. 노회장 부노회장 투표는 따로 하되, 부노회장 (목사 장로)투표와 총대 투표 (목사 장로)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개표는 투표 후 즉시 실시하되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자는 참관인 2명씩을 선정하여 개표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7장 삽입

제8장 당선인 결정

제14조 당선인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부노회장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는 반대자가 없는 경우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2.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시 1차 투표에서 투표수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여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최 다득표자 순으로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1차 투표의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1차 투표의 1위 득표자가 1인이고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총회 총대는 다 득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후보자의 수가 총대 정수 이내인 때에는 전원 당선된다. 부 총대는 당선자 이외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4. 최종 개표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사는 전입 순위, 장로는 임직 순위로,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 종료 후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노회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 즉시 당선인을 공포한다.
6. 투표한 용지는 30일 보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폐기한다.

8장 삽입

제9장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정기노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에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9장 삽입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삽입

본인은 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에 있어서 노회 선거조례를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당일 선거 결과에 승복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선거에 참여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 본인은 부산남노회 선거조례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양심껏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1. 본인은 부산남노회 선거조례에 규정된 일체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 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4. 기타 결의사항
1) 스마트폰 출석 체크 및 각종 선거 앱(소프트웨어) 개발 청원은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2) 다음 노회 장소는 소정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2023년 5월 3일
노회장 이 명 철
서 기 김 오 룡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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