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노회,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선교노회,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8월 22일(월) 19:27
선교노회 조직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선 세계선교부가 상정한 '선교노회 조직을 위한 헌법과 규칙 개정 청원건'을 해당 부서인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로 이첩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선교노회 조직이 해외 한인교회와 파송 선교사를 돕는 제도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선교노회가 조직되면 목사고시 시행과 목사안수가 가능해진다. 물론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는 총회 제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10여 년 전, 총회 세계선교부는 선교사들의 '이중 멤버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교노회 조직을 추진했지만 총회가 '이중 멤버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실 해외 한인교회의 경우, 노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선교목사가 임지를 옮기면 타교단 선교사 그 교회에 부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목사안수시 총회 세계선교부 관계자를 초청해 임직식을 갖는 불편함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선교 현장에선 선교노회 조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긍정적인 면과 함께 선교노회 조직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선교노회가 조직되면 총회가 인정하지 않은 해외 신학교 출신도 목사안수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세계선교부는 '반드시 총회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선교노회가 총회 총대 파송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가 그동안 운영하던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선교노회 추진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총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교 현장에 선교노회가 조직돼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주어진 기능을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해석은 불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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