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교단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필요

범교단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필요

미래목회포럼 정기포럼 '사립학교법 개정' 목회적 과제로
전국 17개 지역 교육감 선거서 후보가 교육공약 검증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5월 16일(월) 07:48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이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 수호와 기독교사학의 발전을 한국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사학과 더불어 공동체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이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4차 정기포럼을 열고 다음세대를 위한 사학법 문제를 목회적 과제로 인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사학법 개정,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과 특수성 및 자율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임용권을 침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기독교 사학의 구성원이나 한국교회의 기독교 사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구성원의 입장에서 주장하기보다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대명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교수는 교원임용권 교육감 강제 위탁 법률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지난 3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화우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100만 명 서명운동이 필요하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범교단적인 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검증하고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돕고, 기독학부모들은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독교 사학의 위기 극복은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구현을 위한 교육구조가 변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독교사학이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정립했다. 그는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일방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바라보며 과연 이 땅에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교회 또한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교단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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