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회 총회 결의 뒤늦은 무효 판결, 이미 헌장 ‘재개정’

84회 총회 결의 뒤늦은 무효 판결, 이미 헌장 ‘재개정’

[ 여전도회 ] 전국연합회 제84회 총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21일(월) 11:10
여전도회관 관련 헌장 개정을 추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정기총회의 결의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제86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헌장 개정돼, 이번 법원 판결은 무의미해 보인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7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헌장 개정을 결의했다. 이후 제84회 총회에 대해 계수 절차와 헌장 개정의 의결 정족수 등을 문제 삼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1년 10월 제86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인 342명의 찬성으로 헌장을 개정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7개 부서와 10개 특별위원회'에서 '6개 부서와 5개 상임위원회'로 조직을 축소했으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기획행정지원부의 산하위원회로 개편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4회 총회결의는 그 대상 자체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소유자 위치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전도회관 관련 합의·수습과정에 원고(이금영)과 함께해온 이숙자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직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존재하고, 회관의 관리권은 관리처 해산과 임원회의 결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어떤 재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 총회 수습위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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