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련 여전도회 84~85회 총회에 대한 법원 판결

여전도회관 관련 여전도회 84~85회 총회에 대한 법원 판결

[ 여전도회 ] 서울고등법원, 제84회 총회 헌장 개정 결의는 무효...여전도회측 상고로 대법원 판결 남아
대법원, 제85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1월 15일(월) 09:20
여전도회관. / 한국기독공보 DB
여전도회관 관련 결의가 이뤄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제85회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정이 각각 나왔다. 제84회 총회의 헌장 개정 결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효라고 확인했으며, 제85회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제84회, 제85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조로 결의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헌장 개정을 결의했다. 이어 2020년 12월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 84, 85회 총회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2019년 제84회 총회에 대해 계수 절차와 헌장 개정의 의결 정족수 등의 이유로, 2020년 제85회 총회에 대해선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이 제기됐다.

제84회 총회 관련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2021나2009119)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제17-1 민사부가 지난 10월 28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제85회 총회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2021마6391)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9일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의 실소유주가 본회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며, "제85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하기로 결의해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제86회 총회에서 헌장을 새로 개정해 본회 운영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이금영) 측은 "제105회 총회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양측이 항소심 판결에 모두 순종하고 회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이 있다"면서 "84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관리운영이사회에서 여전도회로 이전하기로 한 결과가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10월 12일 제86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인 342명의 찬성으로 헌장을 개정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7개 부서와 10개 특별위원회'에서 '6개 부서와 5개 상임위원회'로 조직을 축소했으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기획행정지원부의 산하위원회로 개편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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