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기 총회헌금, 5개 교회 중 1개 교회만 납입

106회기 총회헌금, 5개 교회 중 1개 교회만 납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국교회에 참여 요청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03일(목) 17:25
제106회기 재정부 첫 회의에서 총회헌금 우수노회 표창을 받은 서울서노회. 서울서노회는 7년 연속 총회헌금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제106회기 상반기가 지났지만, 총회헌금은 5개 교회 중 1개 교회만 납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장오표)는 지난 2월 22일 세례교인 200명 이상 928개 미납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 제106회기 총회헌금 참여를 요청했다.

제106회기 총회헌금은 2022년 3월 3일 현재 1830개 교회에서 총 6억 242만 원을 납입했다. 전국교회 중 19.6%에 해당한다. 총회헌금 기준액은 교인 1인당 3000원, 총 목표액은 15억 원이며, 제106회기 총회 결산일은 6월 30일이다.

총회헌금은 행정유지비로 사용되지 않고 전액 총회 정책 개발과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회기에도 총회헌금은 총회 정책개발과 다양한 선교 사업, 교육교재 개발, 군경교정선교지원, 파송선교사 교육, 농어촌자립대상교회 지원, 목사·장로 계속교육, 대사회 대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총회 재정부장 장오표 장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총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106회기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회헌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교회는 총회헌금을 노회를 통해 납입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로 직접 보내는 경우 송금처는 신한은행 140-000-202819 예장총회(총회본부)이다. 총회 헌금을 납입한 교회는 총회 홈페이지(new.pck.or.kr/contributionList.php)에서 입금 확인과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입금 확인을 위해 교회는 송금인 기록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명이 '아름다운교회'이고 담임목회자의 이름이 '김성경'이라면, '아름다운김성경'으로 기록해야 한다.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다른 텍스트를 기록할 경우, 총회가 은행을 통한 개별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서 입금 확인과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 감소하는 총회헌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금 총 액수와 1개 교회가 부담하는 평균 헌금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총회 행정재무처의 '회기별 모금액 및 교회당 평균 헌금' 자료에 따르면, 제101회기 모금액이 14억 9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02회기는 14억 4000만 원, 103회기는 14억 5000만원, 104회기는 13억 원까지 감소하더니, 지난 105회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8억 원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 교회당 평균 헌금액이 크게 줄었다. 제88회기 모금액은 9.3억 원에 불과했지만 1417개 교회가 납입해 교회당 평균 헌금은 65만원이었다. 교회당 평균 헌금액은 87~97회기 단 한 회기를 제외하곤 5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98회기부터 40만 원 대로 내려왔고, 104회기엔 39만 9000원, 105회기엔 36만 4000원으로 감소했다.

# 총회 헌금은 '창구 일원화' 목적

총회(주일)헌금은 사업부서의 모금 경쟁과 이로 인한 개교회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창구 일원화'의 결과다. 총회 헌금은 제86회 총회(2001년)에서 총회에서 모금 통합을 결의해 87회기부터 실시했다.

총회헌금 이전엔 각 부서와 위원회가 20여개 기념 주일을 통해 헌금을 모금했고, 산하 노회와 교회는 각종 헌금 요청을 받았다. 총회는 재해 관련 긴급구호금과 산하 자치단체의 후원금을 제외하고 창구를 일원화 했으며, 제88회(2003년)에서 기구개혁을 결의해 정책총회·사업노회·훈련원 삼각구도를 실시했다.

제94회 총회(2009년)에선 총회 총대의 교회는 의무적으로 총회헌금에 참여하는 '총대 총회헌금 참여 의무제'가 결의됐다. 이어 98회 총회(2013년)에선 미납총대에 대해 부·위원회, 산하단체 이사 공천권을 보류하기로 했다.

각 노회별 총회헌금 참여율에 차이가 나자 제100회 총회(2015년)에선 총회헌금의무제를 결의해 시행 중이다. 총회는 총회헌금의무제를 통해 한 회기 동안 노회의 총회헌금 중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 모금액의 50%를 노회의 사업비로, 기준에 미달한 부족분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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